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인 경우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법규부가2014-481, 2014.10.23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법규부가2014-481, 2014.10.23
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8조제3항제3호(2013.02.15. 개정 대통령령 제24359호)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[관련 참고자료]
1. 사실관계
가. 국방부(국방시설본부)에서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탁한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부지내에 편입된 한전 배전선로 이설과 관련하여 본 사업시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이 발생함
나. 위 사업시행 근거법령
- 국방․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, 동 시행령 제4조
-
국방․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
2. 질의내용
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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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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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〇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1-0-2 【 손해배상금 등 】
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<2011.02.01.개정>
1. 소유재화의 파손·훼손·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
2.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
3.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<개정 1998.08.01>
4.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
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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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
【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】
① 건축물·입목·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(이하 "건축물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(이하 "이전비"라 한다)으로 보상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.
1.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2.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
3.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
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.
③ 토지에 속한 흙·돌·모래 또는 자갈(흙·돌·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.
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(이장)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.
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.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〇 국방․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【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】
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로 한다.
1. 국방부 소속 기관장(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)
2. 육군참모총장,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
3.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
가. 지방자치단체
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다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라.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
마.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〇 국방․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【사업시행자의 지정 등】
① 「국방・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지방자치단체등”이라 한다)는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에 따른 공익사업(이하 “공익사업”이라 한다)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・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1.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국방・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
2.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(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진지 구축시설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기능이 상실되어 해당 작전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
○ 법규부가2013-183, 2013.05.28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제1항
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(이전비)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.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○ 감사원2012감심147, 2012.09.27
청구인이 수령한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인 이 사건 공단이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는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의 댓가로 볼 수 없다.
○ 법규부가2014-481, 2014.10.23
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8조제3항제3호
(2013.02.15. 개정 대통령령 제24359호)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